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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기 총회 대리참석 하려는데 인감 증명서 꼭 지참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13
아파트 정기 총회 대리참석 하려는데 인감 증명서 꼭 지참 해야 하나요?
이번에 입주자 대표 정기 관련 총회가 열리는데 남편 대신 조마조마하게 가려고 합니다 ㅎ 가족이라도 위임장에 인감 도장을 찍고 증명서 서류를 확실히 지참 해야 법적으로 투표권 인정되는거 맞는거죠? ;; 권리 행사 제대로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위임장 양식은 관리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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