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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렸는데 혈중 알콜 농도가 0. 160나오면 면허 취소 2년 인가요?

등록일 | 2026-04-22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렸는데 혈중 알콜 농도가 0. 160나오면 면허 취소 2년 인가요?
하면 안 될 실수를해서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ㅠ 단속 결과 혈중 자격의 알콜 수치 농도가 무려 0. 160이나 나왔는데 법적으로 면허가 취소 되고 2년 이라는시간 동안 재취득 못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인생 망할까봐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160이면 면허취소 + 결격기간 적용 맞습니다

    현재 기준은 0.08% 이상이면 바로 면허취소 대상이고
    0.160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 형사처벌도 같이 들어갑니다

    결격기간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1회 적발”이면 보통 1년입니다
    다만 사고 동반, 재범, 측정거부 등이 있으면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수치가 높아서 벌금 금액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료 할증, 벌점, 기록 유지 등 부수 불이익도 같이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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