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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제가 받은 상여금도 평균 임금에 포함 되는 수당 범위 인가요?

등록일 | 2026-03-23
퇴직금 계산할 때 제가 받은 상여금도 평균 임금에 포함 되는 수당 범위 인가요?
이번에 회사 그만두려 조마조마하게 퇴직금 계산 중입니다 ㅎ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총액이 법적으로 평균 관련 임금 항목에 확실히 포함 되는 범위에 들어가는거 맞는거죠? ;; 제 피 같은 돈 꼭 다 챙기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 상여금을 12로 나눠서 3개월 치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데요.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이라면 명칭이 무엇이든 임금으로 봅니다.

    피 같은 돈이니 식대나 교통비 같은 수당들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계산기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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