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형제 3명이 나눠야 해요
법정상속분으로 하면 1/3씩인데 큰형이 어머니를 더 많이 모셨다고 더 달라고 하네요
상속재산 분할비율 정할 때 기여도 같은 것도 고려되는 건가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법정상속분은 기본적으로 1/3씩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시 장례·간병 등 기여도를 고려해 협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 조정이나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 기여도, 재산 현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공정한 분할 비율을 정하며, 간단한 경우 변호사 없이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