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변호사법위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저는 사기와사문저위조등 여러가지 사건을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자기가 검찰에 잘아는사람이있고 청화대로 연결이된다고 검찰에 아는검사 지인 변호사 선임하고 사건 마무리 잘 해준다고육백만원을 달라고해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루이틀 미루더니 변호사는커녕 말도 계속바뀌고 시간만흐르고해서 저는 내가변호사 알아서 한다고 하니 4달이 지나서 돈을 돌려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통화나 송금내역 다 있는데 돈만 돌려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안되는 건가요?
경찰수사부터 검찰 .합의까지 알아서 해준다고시간만 끌더니 돈주고 알아서하라니 너무 시간만 보내고 억울해서 고소할까합니다 고소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