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위원회 변제금 4 회 미납하면 바로 실효 되고 독촉 들어오는 시점 인가요? 사정이 안 좋아져서 신용 관련 회복 위원회에 내는 돈을 벌써 4 회 째 미납 중입니다 ㅠ 3회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4회면 법적으로 실효 처리가 확실히 되는거 맞는거죠? ;; 이후에 채권추심이나 독촉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인지 조마조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을 4회째 미납하셨다면 전산상 누적으로 인해 약정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실효)되는 것이 맞으며, 미납 즉시 채권추심 기관들의 독촉과 압류 행위가 재개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약정 규정상 특별한 소명 절차 없이 누적 3회 이상 대금을 미납하면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계약이 파기되도록 법 막이 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효 처리가 완료되면 채권사들은 그동안 보류해 두었던 빚 독촉 전화, 자택 방문, 급여 및 통장 압류 등의 법적 집행 절차를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조마조마해하며 연체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신복위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실효 유예 신청'이나 미납금을 쪼개서 낼 수 있는 구제 프로그램이 남아 있는지 당일 확인하시는 것만이 살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