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차용증 쓰고 이자 줄 때도 이자 소득세랑 원천 징수 의무가 있나요? 지인한테 돈을 좀 빌리면서 조마조마하게 차용 관련 서류를 썼습니다 ㅎ 매달 이자를 줄 때 법적으로 이자 관련 소득세 27.5%를 떼고 신고해야하는 원천 전용 징수 의무가 확실히 있는거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 합니다
답변 1
투명하게 운영하시려는 마음 좋습니다. 법적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를 줄 때도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를 원천징수하는 게 맞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줄 때 이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인에게 준 뒤,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개인끼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증여세 조사 등을 대비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