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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어머니 때문에 성년후견인뜻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등록일 | 2025-12-24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재산 관리나 법적 행위를 혼자서 하시기 어려워요 은행 업무도 못 하시고 계약서 같은 것도 이해 못 하시거든요 성년후견인뜻이 뭔가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후견인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용이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어요 다른 형제들 동의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시면 법률행위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성년후견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민법상 제도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대신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입니다.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은 의사 감정이나 조사를 거쳐서 후견 필요성을 판단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 은행 업무, 계약 체결 같은 법률행위를 본인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요.
    비용은 법원 인지대나 감정료 등이 들고 보통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입니다. 기간은 법원 절차라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후견인 선임할 때 다른 형제들 의견도 듣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절차는 가정법원이나 법무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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