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할 때는 관리비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내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꼭 내야 하는 건가요?
건물관리비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대차보호법상 관리비 부담 기준이 따로 있나요?
다른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건물주가 계속 독촉하면서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답변 1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내용이 없으면 임차인이 무조건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계약서나 별도 합의로 부담 범위를 정해야 하고, 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료 외 의무 부담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분쟁 시에는 서면 증거와 주변 임차인 사례를 참고해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