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 있나요?
등록일
|
2026-03-11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 있나요?
이번에 환급 많이 받으려고 조마조마하게 서류 챙기고 있습니다 ㅎ 전세 관련 자금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있으면 법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세액 공제 확실히 받는거 맞는거죠? ;; 누락될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율은 원리금의 40%입니다.
회사에 전세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제출하세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