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2천만원 빌려줬다가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서 안 갚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압류추심 신청 강제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급여나 예금통장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야 하는 건가요?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승소 판결받으셨으면 집행권원 있는 겁니다. 이걸로 강제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재산조회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하거나 재산조회 신청하면 부동산이나 급여 같은 거 확인됩니다.
급여 압류는 직장 알면 가능합니다. 급여의 1/2 범위에서 압류되고요. 회사가 법원 명령 받으면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예금 압류는 은행이랑 지점 알아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정도입니다. 시간은 재산 있으면 1~2개월인데 재산 찾기 어려우면 오래 걸립니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수료 들지만 빠르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