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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조 활동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30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노조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암시하기도 하고, 노조 관련 회의를 못 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노조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거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증거는 어떤 걸 모아둬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암시·제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에는 회사의 문서, 메일, 문자, 회의 기록 등 방해 정황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부 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고소·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필요하면 노조 설립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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