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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반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토지계약 매도인입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아니하는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상한 사무장한테 속아서
(계약금 수억 +손해배상 전부 승소장담한다는 감언이설)
20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덜컥내버리고
법무법인에 수임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계약금 반액~30% 는 돌려줘야할 가능성이 크다,
손해배상은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
는 수임당시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였고
그때쯤 제가 모든 상황을 인지하여
해당 법무법인에 항의하였고
수임당시 녹취록(무조건승소를 얘기하는 내용)
을 증거로 사무장의 사과와 수임료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사는 반환은 거부하였고
수임당시의 부당한 허위제시는 사과하였습니다.
(녹취록있음)
그후 소송도없이 1년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수임료 반액이라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허황된 승소를 보장하며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이러한 법무법인에 항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