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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소멸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 찾고 있어요

등록일 | 2025-12-24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를 깜빡했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양도세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고 싶어서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세무서에서 추징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양도소득세 신고를 깜빡하셨다니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근데 세금에는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국세기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나고요.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무서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근데 문제는 신고 안 한 게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 포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계산도 복잡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는데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지금 상황에서 세무서 추징 전에 자진신고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제척기간 완성을 기다리는 게 나은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는 붙지만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고요.이건 세무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 받아서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까 전문가 도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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