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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3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같은 것들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송비용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판결문에 포함되는 건가요?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소송 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 하시면 되고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확정됩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은 전액 아니고 일부만 인정됩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받고요.
    확정되면 확정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내면 재산 압류하시면 됩니다.
    절차 복잡하면 소송 맡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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