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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한테 합의금 요구했는데 공갈이나 협박 성립 여부가 어찌되나요?

등록일 | 2026-06-16
교통사고 가해자한테 합의금 요구했는데 공갈이나 협박 성립 여부가 어찌되나요?
어제 주행 중에 부딪쳐서 조마조마하게 다쳤습니다 ㅠ 가해자한테 치료비랑 합의금을 좀 세게 요구했더니 오히려 저를 공갈 관련이나 협박 죄로 신고하겠다네요 ;; 정당한 권리 주장이면 법적으로 혐의가 확실히 성립 안 되는 여부가 맞는거죠? ;; 제대로 보상받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을 상대로 실제 다친 부위의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금을 다소 높게 구두 요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할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우니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불법 교통사고 행위로 인해 신체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법 조항에 의거하여 본인의 배상 청구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금액을 조율하는 범주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온전히 해석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일상적인 보험사 합의 기준표보다 다소 과도하거나 시장 평균보다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기망이나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협상하는 대화 과정에서 권리 행사의 정당한 바운더리를 넘어서 "요구하는 돈을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네 직장에 매일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거나 "가족들의 신변을 가만두지 않겠다, 언론사에 악의적으로 허위 제보해 파멸시키겠다"와 같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위협 언행을 동반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공갈미수 조항이 얽힐 수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폭언을 하신 게 아니라면 본인의 실물 진단서 서식 기준에 맞추어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셔도 전적으로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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