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헷갈리거든요.... 사업소득세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필요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프리랜서가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보통 3.3 퍼센트의 원천징수를 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이 복잡하고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경비로는 사업 활동에 지출된 비용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장부 작성 간편장부 등이나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