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는 괴롭힌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부모가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는 건 맞죠?
답변 1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학생 간 폭력·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는 보통 사건 접수 → 조사 →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 심의 → 조치 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참여해 진술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을 동행할 수도 있지만 학교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따라 경미한 조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지만, 중징계나 학교장 보고 조치가 내려지면 기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