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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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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대금을 계속 늦게 줘서 힘들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신고했다가 거래 중단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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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까 거래 중단 걱정되시면 익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 기일 정해져 있거든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하고요.
공정위에서 조사 들어가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관계 악화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요.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먼저 보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거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하고요.
하도급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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