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위탁 판매 사업하려는데 면세 사업자 업종 코드가 따로 있나요? 이번에 온라인 쇼핑몰 내고 조마조마하게 준비 중입니다 ㅎ 가공 안 한 과일에 대해 위탁 방식의 판매를 하려면 법적으로 부가세가 없는 면세 자격의 사업자 업종 관련 코드를 확실히 발급받아야하는거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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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지 않은 신선 과일은 부가가치세법상 100% 면세 재화가 맞으므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실 때 세무서 전산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며, 업종 코드는 일반적인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탁 판매라는 유통 형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업에 귀속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 면세 코드를 파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서 서식 신청 창구에서 업종 코드는 525101을 지정하되, 사업자 유형 선택 대장에서 '과세'가 아닌 '면세' 항목에 체크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정상적인 면세 자격이 부여됩니다.
위탁 판매 정산 실무 진행 시, 공급업체로부터 과일 대금을 인보이스로 받을 때도 부가세가 없는 면세 계산서 서식을 주고받으셔야 장부 처리가 투명해집니다. 본인의 쇼핑몰 매출 대장 역시 부가세 0원 구조로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만 성실히 이행하시면 법인 자금 횡령 같은 불법 리스크 없이 가장 깨끗한 절세 운영 장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