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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업무방해
A : 주범이며 B에게 업무방해를 지시하였으나 지시한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 ,구속중이며 공판중임
B : A로부터 지시를 받고(공모) 또다른 C에게 업무방해를 지시함 : 죄를 시인하여 2년구형을 받고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였음. 구속중이며 구속기간이 4개월 되었음 ,전과없음
C :B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방해를 : 죄를 시인하여 2년구형을 받고 판사님이 와 같은날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였음. 구속중이며 구속기간이 4개월 되었음 , 전과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B와C를 보석신청하려는데 담당하신 변호사님이 죄를지은사람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을 하는것은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서 양형에 영향을 줄수있다(일종의 괘씸죄)라고 하며 또한 주범인 A가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핵심피의자인B를 놔주려하지 않을것이라는등 또한 피고인을 놔주려 하면 보석신청을 하라고 판사님이 신청하라고 한다며 보석신청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시인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거주가 확실하여 도주할 염려도 없는데 보석신청이 될것 같은데 담당변호사님이 저러시니 갑갑하네요.
최대구속기간 6개월에서 4개월을 살았고 죄를시인하여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도 없는데요. 이상황에서 보석신청을 하면 양형에 영향을 줄까요? 양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경험있으신 변호사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