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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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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전세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요. 전세내용증명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체국에서 보내는 건 맞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도 직접 작성할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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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내용,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조치 같은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
형식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우체국 내용증명 창구에서 보냅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비용은 1건당 5천~1만 원 정도입니다.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어려우면 법무사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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