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면 가산세 많이 나오나요? 이번에 아이 교육비로 조마조마하게 돈을 좀 줬습니다 ㅎ 미성년자 신분인 자녀 의 증여 관련 세금 신고를 제때못해서 기한이 지난 후 의 시점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 법적으로 무거운 무신고 가산세가 확실히 붙게 되는거 맞는거죠? ;; 세금 폭탄 맞을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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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최소 20% 이상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일할로 계산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세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거운 페널티 세액이 가산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 면세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돈을 주셨다면 그 초과분 세금의 20%가 고스란히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다만 준 돈의 누적 총액이 면세 한도인 2,000만 원 이하 조항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납부할 원천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 역시 청구되지 않으니 본인의 증여 총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