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 직구 물건 샀는데 간이 통관 신청서를 직접 작성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29
해외 직구 물건 샀는데 간이 통관 신청서를 직접 작성 해야 하나요?
이번에 알리에서 물건 샀는데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ㅎ 카톡으로 해외 소재 직구 물품이라 간이 자격의 통관 전용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 이거 제가 관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확실히 맞는거죠? ;; 세금 폭탄 맞을까봐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거나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분류되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또는 발송된 안내 링크를 통해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품 금액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수량·용도상 정식 수입 심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에서 수입자 본인의 직접 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이통관 대상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이고 총금액(물품가격+운임)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비서 카카오톡 알림이나 관할 관세법인 안내 문자에 첨부된 유니패스 모바일 링크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접수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