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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사기범으로부터 가짜 은행 이메일과 사이트 링크를 전달받아,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유도받은 후 총 8,400만원을 6개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계좌 6개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은행 측에서는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측의 ‘보이스피싱 아님’ 판단은 피해자의 초기에 제공한 설명 일부(예: SNS에서 알게 되었다는 점 등)에만 기반한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핵심 수법과 범죄 양상은 명백히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에, 저는 본 사건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됨을 입증해주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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