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일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음주운전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심판이나 특별한 구제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생계형 운전자 특례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정말 후회하고 있지만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어요.
답변 1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 불복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르고, 단순 생계형 사유만으로 면허정지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특례는 특정 조건(필수 생계 수단, 불가피한 사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심판 전략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