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건가요?
기간 제한도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법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정 제출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 포기가 어려워집니다.
양식은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법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 시 가족관계·상속범위 확인을 꼼꼼히 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