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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청구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도로 확장으로 땅 일부가 수용되었는데 남은 땅이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어요.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절차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이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잔여지 매수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남은 토지의 면적이나 형태 때문에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잔여지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은 땅이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이상해서 건축이나 경작이 불가능하면 인정됩니다.청구는 사업시행자한테 하면 됩니다. 보통 토지보상법에 따라 설치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게 되고요.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데 일반적인 토지 보상과 동일한 기준입니다.기간은 감정평가나 재결 절차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시행자가 매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야 하고요.복잡한 절차라서 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도움 받는 게 유리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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