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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등록일 | 2025-09-29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가셨어요.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 줘야 할지 감이 안 와서요....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위자료는 따로 줘야 하나요? 합의금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많이 주면 손해고 너무 적게 주면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서요.보험회사에서 제안하는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많이 주면 손해고 너무 적게 주면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서요. 보험회사에서 제안하는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접촉사고 경미할 경우 합의금은 실제 치료비 + 위자료 정도가 기준입니다. 위자료는 경미한 사고 기준으로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사고 정도와 상대방 통증·휴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낮게 느껴져도,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고, 너무 많이 주면 손해가 되지만 적정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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