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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사고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남자친구가 가석방되어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 보호관찰소에 달에 한번씩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관찰소를 가지 못하고 7월 4일까지 보호관찰소에 가야했는데 6월 29일에 중고거래 사기로 체포되어 7월 4일에 보호관찰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성방이 취소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요? 6월에 집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서 경고장을 어쩔 수 없이 못 봤고, 7월4일에는 유치장에 있어 못 갔습니다.. 이번 중고거래 사기가 적은 금액이고 반성도 많이하고 합의도 할 예정인데 어떤 판결이 날까요..? 가석방 취소되고 중고거래사기 다 함께 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