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직장인이에요.
사업 실패로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도 있거든요.... 약 500만원 정도?
개인회생 신청할 때 체납세금도 같이 면책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체납세금면책 변호사한테 상담받는 게 나을까요?
혼자 알아보기엔 너무 복잡해서 정말 답답해요ㅠㅠ
답변 1
개인회생으로 일반 채무는 분할 상환 후 면책받을 수 있지만, 국세 체납금은 일부 제한이 있어요.
500만 원 정도는 법원과 조율해 분할조정 가능할 수 있으며,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체납세금 면책 경험 있는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