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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망해서 대손 상각비 처리하려는데 직접하는 방법 아시나요?

등록일 | 2026-03-23
거래처가 망해서 대손 상각비 처리하려는데 직접하는 방법 아시나요?
이번에 회사 세무 신고하려 조마조마하게 준비 중입니다 ㅎ못 받게 된 채권을 대손 자격의 상각비 항목으로 법적으로? 아니 회계상 확실히 직접 장부에 반영 처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거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거래처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라면 법인 장부에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끼리 장부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파산했거나 폐업했다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차) 대손상각비 / (대) 외상매출금 이렇게 전표 치시면 되는데, 금액이 크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타겟이 될 수 있으니 세무사님한테 요건 맞는지 서류 검토 한 번 꼭 받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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