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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상 증자랑 무상 감자 할 때 부대 비용을 회계 오처리하면 우짜나요?
법인 유상 증자랑 무상 감자 할 때 부대 비용을 회계 오처리하면 우짜나요?
이번에 회사 세무 신고하려 조마조마하게 준비 중입니다 ㅎ 법인 자본금 늘리는 유상 자격의 증자 절차나 무상 자격 감자 시에 발생한 부대 관련 비용 지출액을 ;; 법적으로? 아니 회계상 자본조정 항목으로 확실히 안 넣고 오처리 해버리면 나중에 가산세 무는거 맞는거죠? ;;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