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살 때 토지 형질 변경에 든 비용 도 취득 가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나요? 이번에 땅 사면서 조마조마하게 세무 업무 준비 중입니다 ㅎ 농지를 대지로 토지 의 형질을 변경 하면서 지출한 모든 비용 총액을 법적으로 취득 관련 가액에 확실히 포함 시켜서 나중에 양도세 아끼는거 맞는거죠? ;; 세금 폭탄 맞을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1
맞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