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나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법정대리인의 역할과 권한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아이가 다친 상황에서 법적 절차까지 신경써야 해서 머리가 복잡해요ㅠ
답변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통해서 소송 진행됩니다.
부모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 되시고요.
별도 선임 절차 필요 없습니다.
친권자이신 부모님이 자녀 대신 소송 제기하시면 되거든요.
소장에 원고를 미성년자로 적으시고요.
법정대리인 부모 이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재판 출석하시고 합의도 대신 진행하시는 겁니다.
다만 부모님 간에 의견 다르시면 한 분만 법정대리인 되셔도 되고요.
소송 진행하실 때 미성년자 신분이라 배상액 산정할 때 향후 일실수입 같은 것도 고려되니까요.
전문 변호사 도움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법정대리인 권한은 미성년자 대신 모든 소송 행위 할 수 있고요.
합의나 화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