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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 일괄 공제 혜택 받아서 세금 안 내는거 맞죠?

등록일 | 2026-03-23
유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 일괄 공제 혜택 받아서 세금 안 내는거 맞죠?
이번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서류 챙기려니 조마조마하네요 ㅠ 전체 유산 금액이 적으면 법적으로 상속세 항목에서 일괄 자격의 공제 혜택을 확실히 적용받아 ;;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소유권 이전 가능한거 맞는거죠? ;; 제 피 같은 유산 꼭 지키고 싶어 여쭤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일괄 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배우자가 계신다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신고를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을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별도로 내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따로 잡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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