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분쟁 문의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답답한 마음 풀길이 없어 법류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요지는 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타인의 토지(전체 건평에 약20%에 해당)에 건축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으로 건축된것이
아니라 당시(1995년) 합법적인 측량후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재산권을 주장
하지 않고서 20년이 지난후에 2017년도에 우연히 자신들의 토지를 측량하던차에 필자의 주택소유지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알고 토지매매가 아닌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해당 토지를 20년 전에 응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하였는데...황당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필자는 이렇게 알고 있는이상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에 서로 합의하에 매월 임대료가 아닌 합당한 가격에 매매를
하고 싶으나 토지소유자는 매매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필자또한 매매가 아닌 임대료를 지불할 생각
은 없습니다.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으로 이어질것 같습니다. 필자가 어떠한
형태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