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싸우다가 상대방이 다쳐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어요.
상해치사로 조사받고 있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고의가 아니었고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데도 실형은 피할 수 없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잘 변론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답변 1
상해치사죄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 상황이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일반적입니다.
초범, 우발적 사고, 반성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사고 경위, 고의 부재, 반성, 합의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하고,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