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소전화해조서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검찰청에서 제소전화해조서라는 걸 받았는데 처음 보는 거라 당황스러워요.
교통사고 때문에 조사받았던 건인데,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미 기소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제소전화해조서 받으면 보통 어떻게 되는 건지,
합의 기간이나 조건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요.
변호사 통해서 합의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좀 큰데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