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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등록일 | 2025-09-29
검찰청에서 제소전화해조서라는 걸 받았는데 처음 보는 거라 당황스러워요. 교통사고 때문에 조사받았던 건인데,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미 기소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제소전화해조서 받으면 보통 어떻게 되는 건지, 합의 기간이나 조건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요. 변호사 통해서 합의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좀 큰데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제소전화해조서는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안내하면서 일정 기간 내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감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합의 여부에 따라 검찰 판단이 달라지며 조서에 보통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 액수나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조건 설정, 합의서 작성 등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고 유리하게 진행 가능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상대방과 협상해 금액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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