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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에 조정 회부 결정이 났는데 서면으로 조정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18
민사 소송 중에 조정 회부 결정이 났는데 서면으로 조정 가능한가요?
사기꾼 놈 때문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ㅠ 법원에서 재판 대신 조정 절차로 회부 하겠다는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법원에 안 가고 서면 상의 서류만 주고받으며 합의하는 조정 방식이 법적으로 확실히 가능한거 맞는거죠? ;; 제 피 같은 돈 꼭 다 찾고 싶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서면 조정 가능합니다. 법원 안 가셔도 되고요.

    양쪽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면 조정위원이 조정안 만들어줍니다. 합의되면 조정 성립되고요.

    다만 조정 기일 나오면 가시는 게 빠릅니다. 서면은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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