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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세도 한국에 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요

등록일 | 2025-12-23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해외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 했다고 하면서 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산 부동산도 한국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현지에서는 이미 세금 다 냈는데 한국에서도 또 내야 한다니 이해가 안 가요. 이중과세방지협정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적용 안 되는 건가요? 세무사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해외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벌금이 너무 커서 당황스러워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해외 부동산은 한국에 취득세 안 냅니다.

    다만 양도세는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 착오일 가능성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이중과세방지협정 있으면 현지에서 낸 세금 공제받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이의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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