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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남편이랑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어요

등록일 | 2025-09-26
남편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서로 합의는 됐는데 합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법원 가야 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재산분할이랑 양육권도 미리 정해놓고 가야 하는 건지,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없이 직접 해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 조심해야 할까요?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데, 합의이혼 절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합의이혼은 배우자와 합의가 완료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하며, 동사무소에서는 못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미리 합의서로 정리해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합의서 등이며,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원 심리 시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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