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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 인 부부가 각자 집이 있어 1 세대 2 주택 이면 종부세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8-05
동일 세대 인 부부가 각자 집이 있어 1 세대 2 주택 이면 종부세 많이 나오나요?
이번에 아파트 넘겨받으려 조마조마하게 세금 확인 중입니다 ㅎ 같은 집에서 사는 동일 자격의 세대 원인 부부가 각각 아파트를 소유해서 법적으로 1 세대 2 주택 관련자 신분이 된 경우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계산 시 확실히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많이 나오는거 맞는거죠? ;; 세금 폭탄 맞을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동일 세대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과세되는 인별 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2주택자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누진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또한 각자 명의별로 공시가격에서 일반 기본공제 금액인 9억 원씩(부부 합산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각각 9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 중과세율은 커녕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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