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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론 부동산시행사 부도 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1. 제2금융권에서 브릿지론을 시행법인에 제공했는데, 본pf 전환이 되지 않아 원리금 상환을 못할 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 토지 공매하여도 상환순위가 오지 않을 경우)
2. 공매 낙찰된 신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권을 넘겨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기존 시행사의 잔여채무가 인계되나요?
3. 새로운 시행사가 다시 사업을 진행할 때 만약 기존 시행사 채무가 인계되지않고 휴지조각이 된다하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