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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검토 받고 싶어요 이상한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등록일 | 2025-09-26
집 사려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특약사항에 뭔가 복잡하게 써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문가한테 검토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업소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까봐 걱정돼요. 변호사 상담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계약금 치기 전에 미리 검토받는 게 좋겠죠? 어떤 조항을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첫 집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함정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집 계약 전에 매매계약서를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특약사항이나 복잡한 조항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계약 전문 변호사에게 미리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은 일반적으로 5만~20만 원 내외로, 계약서 검토 정도라면 부담이 크지 않으며, 특히 계약금 지급 전에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할 조항은 잔금·대금 지급 조건, 하자 책임, 특약 사항, 중도금 반환 조건, 계약 해제 조건 등이며, 경험상 모호하거나 애매한 책임 규정이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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