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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피성년 후견인 이랑 피한정 후견인 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3-11
법률 용어 중에 피성년 후견인 이랑 피한정 후견인 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재판 기록 보다가 조마조마하게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ㅎ 판단 능력이 아예 없는 피성년 자격의 후견인 이랑 조금 부족한 피한정 자격의 후견인 사이의 법적인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는거 맞는거죠? ;; 상식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피성년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중증 치매, 정신질환 등이고요.

    피한정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경증 치매, 지적 장애 등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대신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중요한 재산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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