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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운전자랑 사고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등록일 | 2025-09-29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이래요... 정말 최악이에요. 무보험 교통사고 운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손해 다 봐야 하는 건가요? 무보험차량 피해 보상 제도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증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상대방 재산 조사해서 강제집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면 승소해도 실제로 돈 받기는 어려울까요? 정말 운 없게 이런 사고를 당하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는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차 상해·재물 피해 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통 사고 접수는 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 신청하고, 일정한 조사·서류 제출 후 보험사가 대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기 보험(대인·대물)을 이용하면 일부는 본인 부담이나 보험 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상대방 재산을 조사해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회수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수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무보험차 보상 신청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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