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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4년 2월 집행유예를 받기 전 사건인데 선배가 연락이 와서 자기 편의점 직원이 몇 년동안 편의점 돈을 횡령해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가 그돈을 받아야 하는데 신불자고 해서 불법적이라도 받아야 하니 알아봐달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는 선배한테 물어보니 부동산 갭투자 일을 보면 할 수 있다고 하여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그 사장이 몇백을 받고 또 다른 사촌형도 돈 받을 일이 있는데 한번 더 소개해달라고 하여서 소개 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삼백 정도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헌데 그 소개해달라던 선배가 마지막 200만원을 받지 못하니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부동산 갭투자 일을 보는데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고 거짓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구공판이 붙었는데 그 소개해준 2사람하고 저하고 일본 사람하고 4명이 재판이 붙었는데 판사가 공판전에 국선변호사를 강제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