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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임대계약서 문제와 법적 조사에 대한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1 저와 남동생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몇달 전 임차인A와 계약을 했어요
2 전 임차인B가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는데 A와 계약한 것이 문제됐어요
3 A도 B가 1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A에게 연락하여 부동산 계약서 날짜 수정을 부탁했고 전입등에 문제 되지 않는다면 협조해주겠다 했어요
4 A는 회사이직하며 휴대폰 번호를 바꿨고, 전화가 되지않아 남동생이 무작정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고 A는 전입등에 문제되지 않는 부분은 알아본게 전혀 없지 않느냐며 협조해주지 않았어요
5 알아보니 계약서 날짜가 아닌 금액을 낮추면 문제되지 않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A의 동의없이 계약서 금액을 낮춰 신고하였습니다
6 이 문제로 A에게 낮춘 월세를 내라며 통보하였습니다.
7 후에 A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속적 미납이 되었습니다
8 저도 후에 미납등 문제로 A에게 무작정 찾아갔으나, 대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9 임차인 A는 계약서 수정을 구청에 고발하였는지 과태료 통지가 왔습니다
10 A는 낮춘 월세부터 미납이 되어,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변호사비용도 모두 부담해야하고 이자도 받을 것이다 말했더니 A는 바로 집을 비웠습니다
11 후에 저희는 구청에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12 이 부동산계약서 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남겨요
1 위변조,동행사죄,공갈협박등 모두 협의가 인정이 되나요?
2 대부분의 일은 제가 처리하였고 남동생은 찾아가기만 하였는데 각각의 죄질이 달라지나요?
3 무혐의 사안은 없나요?
4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정도나 줘야하나요?
5 반대로 A의 혐의는 없나요?
6 저희가 구청에 과태료 이의신청 한 것을 A가 알게 되더라도 A가 이의신청에 대해 막을 수는 없겠죠?
7 A도 전 임차인 B가 1년이 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할까요?
8 기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