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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심한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등록일 | 2025-12-01
직장에서 상사가 지속적으로 인격모독성 욕설을 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xx같은 놈", "쓸모없는 xx"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데 정말 참기 힘들어요. 녹음 파일도 몇 개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욕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고소하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 상사의 반복적 욕설·인격모독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 녹음·목격자가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다른 직원들 앞), 특정성(당신을 특정), 모욕적 표현이 핵심인데 지금 상황은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합니다. 회사 내부 사건이라 부담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면 처벌·합의 모두 유리하니 인사팀 신고나 노동청 진정도 병행하면 대응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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